고양시 비리 사건, 선량한 청소업체 이미지 타격
고양시 비리 사건, 선량한 청소업체 이미지 타격
  • 홍성완
  • 승인 2014.09.29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용역방식 발주로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최근 청소위탁업체의 비리문제로 업계에 대한 성찰과 반성, 그리고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 행정을 지자체가 직접 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기존의 성실하고 합법적으로 이행하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던 선량한 청소 위탁업체들까지 이미지에 피해가 가고 있다.

고양경찰서는 9월 3일 청소위탁업체와 짜고 사기 입찰 등으로 수십억 원을 챙겨온 전·현직 공무원들과 관련 기업 대표들을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전 고양시 공무원이자 Y산업 대표 L씨 등 청소용역업체 대표 2명을 비롯해 S기업 대표 J씨를 비롯한 용역업체 임직원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고양시 공무원 I씨 등 현직 공무원 2명도 업무상 배임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I씨 등 공무원들은 청소업체 위탁료를 당초 입찰가보다 13억8천500만원을 높게 계약하고 입찰 관련 비밀문서를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적발된 6개 청소 민간위탁업체 관계자는 200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친·인척을 업체 미화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고양시청에 미화원 수 등을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위탁사업비 등 총 15억8천만원을 부당하게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J씨 등 5명은 허위 등재한 직원이나 환경미화원에게 인건비를 준 것처럼 장부를 조작, 회삿돈 16억3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업체들이 부정 취득한 금액을 세무 당국에 통보하고 부당하게 수급한 위탁사업비를 전액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파주시도 청소위탁과 관련한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파주시와 경찰, 안소희 시의원 등에 따르면 파주시는 최근 생활폐기물 처리업체를 비롯해 가로청소업체 등 4곳의 청소위탁용역업체 중 2곳에 대해 위탁비 횡령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근 일부 자치단체 청소위탁업체들의 위탁금 횡령사건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 관련 업체에서도 유사한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시는 위탁업체에서 허위 등재한 직원에게 인건비를 준 것처럼 장부를 조작한 의혹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위탁업체에 대한 사전 감사를 벌여 일부 회사에서 운영과 관련해 문제가 있는 것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그러나 회계장부 등 위탁업체가 내부 장부의 제출을 거부한데다 특별한 강제 수단이 없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위탁업체 회계장부 등을 확보하고 위탁업체 관련자를 불러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에 본격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고양시는 시가 발주하는 기존 청소민간위탁에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용역방식으로 발주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키로 했다. 이는 8월 30일 계약 만료된 덕양구 등 3개구 가로청소용역에 대한 발주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민간위탁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근로자의 권익침해와 청소업체의 특혜의혹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계약내용을 강화하고 입찰방식에 있어서도 지방계약법에 의한 조달청 전자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강화된 계약의 중점 개선사항은 기존청소업체 외에도 청소용역업으로 등록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단체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확대한 것으로, 특히 근로자 인건비를 기본급에 통상인건비를 반영하고 편의시설을 확보토록 계약서에 명시해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가로청소 진행 중 문제점이 있는 업체(대표자)를 제재하기 위해 ‘동일 사업으로 인해 사법기관에서 사기 등의 위법 사실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등에 대해 과업지시서에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청소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했다.

시는 또 이와 같이 인건비가 통상임금에 반영되면 근로자들의 인건비는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고 휴게시설과 샤워시설 등도 99㎡이상 확보토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과 복지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고양시는 향후 청소용역 수행 시 문제점이 있는 업체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 수사의뢰 및 사법기관(법원) 판결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업자 제재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연 청소위탁업계의 비리가 청산될 지는 미지수다. 현재 시민들의 의식과 여론은 청소대행업체들과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의혹 어린 시선과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지자체들의 청소대행업체들에 대한 감사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를 계기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투명한 감사와 비리가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