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부담금 상향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
장애인고용 부담금 상향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
  • 이준영
  • 승인 2014.09.29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의무고용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아웃소싱 업계에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의 피해가 암암리에 번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갑과 을이라는 종속적 관계에서 을에 해당되는 아웃소싱 산업의 현실은 외면한 채 장애인고용부담금 상향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자하는 편협한 의견만을 내놓고 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 실효성 의문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기준치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장애인 고용의무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9월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및 부담금 납부현황 재계순위 30대 기업 중 9개 기업만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장애인에게도 다른 사회구성원과 동등한 노동권을 부여함으로써, 직업생활을 통한 생존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1991년 도입됐다.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50인 이상 공공기관·민간 기업이다.

현재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전체 근로자 수의 2.5%로 정해져 있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2015년 2.7%, 2019년까지 3.0%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민간 기업의 경우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부담금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등 정부 정책과 동떨어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의무고용 부담금은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 최저임금의 60% 이상 수준 4단계로 차등해 부과한다. 지난해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21개 대기업 중 삼성은 142억9700만원, LG는 136억8900만원을 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현행 부담금이 너무 낮게 책정돼 있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부담금을 내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볼 수 있다”며 “강제력이 생기는 수준까지 부담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전문가 역시 “기업들이 단순히 부담금을 통해 만회하려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기업의 경우 정기적으로 대중에 공개하든지 하는 식의 다양한 강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며 현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조치를 준비 중이라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저조한 고용 촉진을 위해 부담금 인상에 대한 고려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활성 방안이나 대기업의 인식개선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의 틈새에 낀 아웃소싱

장애인고용의무제 대해 아웃소싱 업계에도 많은 파장이 일고 있다. 장애인 고용은 실고용주가 고용해야한다. 예를 들어 원청과 도급·파견계약을 맺고 있는 아웃소싱 업체는 100명을 계약했으면 약 3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부담금을 지불해야한다. 원청에서는 ‘법대로’ 아웃소싱 업체에게 알아서 고용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 역시 업체에서 부담하도록 한다. 법적으로 정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웃소싱 업계에서는 부당함을 외칠 수가 없다.

하지만 현실을 돌아보면 법의 허점을 파고든 ‘갑’사의 횡포임이 드러난다. 실제로 아웃소싱 업체에서 도급계약을 맺고 가져가는 이익은 3% 남짓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책임지는 것은 사실상 이윤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

장애인을 고용하면 해결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업계 관계자는 “솔직하게 말해서 누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을 반기겠는가. 하지만 장애인 고용부담금 때문에 장애인을 고용하겠다고 원청에 말하면 펄쩍뛴다. 강력하게 말하면 다음 계약에 부정적으로 작용할까봐 큰소리로 따지지도 못한다”며 “장애인을 고용하려고 해도 원청에서 워낙 싫어하니 결국은 ‘법대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현상은 고객과 직접 맞닿아야하는 서비스관련 업종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근로공단 박수준 과장은 “장애인 고용 관련돼 아웃소싱 업체의 부당함은 종종 들어왔다. 하지만 공단은 장애인 고용의 결과만 가지고 부담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기업 간의 관계에 관여할 수 없고, 시정명령 등도 내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근로기준법을 통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해결해야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최정수 사무관은 “겉으로 드러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원청에서 도급사의 장애인 고용을 거부하는 것을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고용부 내부적으로 도급사의 반강제적 장애인고용 부담금을 내는 것에 대한 인지조차 없어 이에 대해 논의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지표만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상향한다면 아웃소싱 업계에게는 설상가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