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문의주신 내용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특례 제도’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존에는 매년 7월에 결정된 보험료가 다음해 6월까지 동일하게 부과되어 기간 동안 급여가 늘어나도 더 낼 필요는 없었지만, 반대로 급여가 줄어들어도 정해진 보험료를 그대로 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국민연금도 연중에 소득이 변경되면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조정하는 특례 제도가 도입되어, 소득이 20%이상 하락 또는 상승한 경우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원하면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연금보험료가 조정되는 것은 신청한 그 달이 아닌 다음 달부터 적용되고, 다음 해 보험료 결정 직전인 6월까지 유지됩니다. 따라서 올해 9월에 변경 신청을 하면 10월 보험료부터 조정되고, 내년 6월까지는 변경된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달리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데, 이러한 특례 신청자의 경우에는 연말에 정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결과 20%이상 급여가 하락했다고 특례신청을 하여 낮은 보험료를 내고 있었어도 국세청 신고소득이 그보다 많게 되면 도리어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어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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