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양측은 실무교섭에서 합의한 전문, 총칙 등 14장 274개 항에 대해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근로시간 면제 제도 도입, 상시·지속적 업무의 무기계약 원칙, 병가 연 60일(30일 유급), 60세 정년퇴직, 노사협의회 설치ㆍ운영 등이다.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4월19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제출한 단체교섭 요구를 접수해 지금까지 32차의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다.
김병우 교육감은 "그동안 원만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애써주신 양측 담당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단체협약을 계기로 충북교육 발전과 상생하는 노·사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