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21개 기관만 준수
노동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21개 기관만 준수
  • 홍성완
  • 승인 2014.10.01 0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현주 의원(새누리당)이 지난 30일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청소·경비 용역 근로자의 시급 및 근로시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하기관 본부, 지사 등 총 115개 기관 중 노동부 지침을 준수하는 기관은 21개(18.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2012년 1월 용역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시행 중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기본급에 대해 최저임금(2014년 기준 시급 5210원)이 아닌 시중노임단가(시급 6945원)를 적용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115개 산하기관 중 시중노임단가 미만을 지급하는 곳은 94개(81.7%)에 달했고, 최저임금 미만인 곳도 무려 43개(37.4%)나 됐다. 인천산재병원, 대구산재병원, 폴리텍대학교 목포캠퍼스, 폴리텍대학교 신기술연수센터는 최저임금(시간당 5210원)보다 낮은 4689원을 지급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경비 용역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도록 허용돼 있다. 하지만 노동부 스스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토록 산하기관에 지침을 내려놓고 지도·감독을 못하고 있었던 셈이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산학협력 실습교육장의 민낯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과 ‘청년유니온’은 “81개 기업, 25개 대학의 산학협력 실습교육장에서 주 40시간 전일제로 일하는 실습생들이 평균 35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