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의 핵심은 기업들의 비정규직 남용을 막는 한편 정규직과의 임금이나 처우 격차를 줄이고 정규직 전환을 적극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객선 선원이나 대형버스 운전기사 같은 국민안전 관련 업무는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기간을 정규직 근무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임금 이외에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 부가금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 차별을 없애는 사업주에게 임금 인상분의 50%를 월 최대 60만원까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간병인처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법적 보호를 못받는 특수고용직에 대해 근로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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