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하도급거래 '갑을관계' 연간 매출로 구분
중기 하도급거래 '갑을관계' 연간 매출로 구분
  • 김연균
  • 승인 2014.10.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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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에서 '갑을' 관계가 연간 매출 기준으로 구분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가맹·유통법 등 3개 법령, 12개 분야에 대한 개정안을 오는 2일 입법 예고하고 내년 1분기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우선 그간 상시고용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를 구분하던 기준이 연 매출액 기준으로 바뀐다. 단순하게 규모를 비교하기보다는 거래 과정에서 더 교섭력이 강한 업체에게 원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지우겠다는 것이다.

또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율을 규정한 조항도 폐지된다. 현행 고시상 연 7.0%로 수수료율을 규정한 조항을 없애 원사업자와 금융기관이 사전에 합의한 수수료율대로 수급사업자들은 금융기관에 수수료를 낼 수 있게 된다.

하도급 및 가맹분야의 사건 처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위반 사건에 대한 사건 처리 기일을 3년으로 명시해 이를 지키지 못한 담당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별다른 처리 기한의 제한이 없어 조사가 지나치게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과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납품업자 등이 이미 지출한 매장의 설비비용 일부를 보상하도록 하는 관행도 귀책사유가 유통업자에게 있는 경우에만 보상의무를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의무 폐지 △가맹본부 및 가맹점 사업자 준수사항 폐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완화 등이 개정되며 나머지 가맹사업법 하위 규범에 규정된 3개 조항도 정비할 예정이다.

배진철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경제적 약자 보호라는 근본 취지를 견지하면서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도급·가맹·유통 분야별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었다"며 "법령 개정에 따른 행정규칙 등 하위규범의 정비도 내년 1분기 중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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