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하 97개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위반
고용부 산하 97개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위반
  • 이준영
  • 승인 2014.10.0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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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와 지사 등 97개 기관에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8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2012년 공공기관의 용역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부 산하기관과 고용노동지방청에서 조차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지침을 준수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 의원은 고용부 산하기관의 본부와 지사 등 용역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총 115개 기관에서 시중노임단가를 위반하고 있는 기관은 94개 기관(81.7%)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주고 있는 기관도 전체의 37.4%인 43개 기관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용역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지방청과 지방청의 센터 80곳 중 30.0%인 24곳도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시중노임단가를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 의원은 "감시단속 근로자들의 경우 현행법상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 위반은 아니다"라면서도 "고용부 산하기관의 지침 위반 비율이 타 부처와 공공기관들의 약 2배에 이르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는 이어 "감시단속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의 일몰기한이 올해 12월 31일까지다"라며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올해 안에 재계약을 하도록 지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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