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객차 환경미화 노동자 생존권 보장' 촉구
한국노총, '객차 환경미화 노동자 생존권 보장' 촉구
  • 홍성완
  • 승인 2014.10.1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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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객차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철도공사의 객차 청소용역 설계 잘못으로 인해 객차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들 객차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2014년 10월 현재까지 "2013년 최저임금인 시급 4,860원을 지급 받으며, 열악한 노동환경과 장시간 노동, 정리해고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며 "법정 최저임금도 지급받지 못한 채 공기업 청소용역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객차 환경미화 노동자들이 이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한국철도공사의 객차 청소용역 설계가 정확한 현장 실사 없이 시행되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로 인해 각 용역업체에서는 전년 대비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 단위로 누적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거듭된 노조 측의 개선 요구에 따라 지난 7월 말 진행된 철도공사 차량처의 추가 설계는 철도공사 감사실의 일상 감사에서 발목이 잡혔다. 더욱이 계약부서 담당의 오타로 인한 잘못 설계된 청소 인원으로, 각 용역 회사들이 현재 고용 인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자폭을 감수하던지 아니면 파산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이에 대해 "전형적인 갑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면서 "철도공사 감사실의 방침대로 시행하면 그나마 최소 인원으로 청소 업무에 혹사당하고 있는 객차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대규모 정리해고와 급여 삭감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철도공사가 ▲부당한 청소용역 설계의 전면 재수정 ▲정확한 실태조사에 기반한 용역설계 ▲2014년 법정 최저임금 반영 및 생활임금 도입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객차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 및 복리후생 개선 등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객차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연대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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