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거래소와 코스콤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고용률 현황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코스콤은 2010년부터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3%)을 지키지 않았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1991년 도입됐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원의 3%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 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의무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거래소가 지난 2012년(1.9%)을 비롯해 2013년(1.3%), 올해(6월 기준 1.7%)까지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을 채우지 못해 부담한 금액은 총 9500만원에 달했다. 코스콤은 5년간 8700만원을 고용분담금으로 썼다.
김 의원은 "거래소의 한 해 직원 평균보수가 1억1243만원(지난해 알리오 공시자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장애인 의무고용을 할 바에는 직원 1명 평균연봉보다 적은 고용분담금을 내겠다는 계산인 것으로 해석된다"며 "두 기관 모두 공익 기관인 만큼 장애인 고용의무에 더 큰 책임감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제가 지난해 국감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또 거론돼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조속히 파악해 개선토록 노력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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