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비정규직 울산지회, 갈등 재점화?
현대차-비정규직 울산지회, 갈등 재점화?
  • 홍성완
  • 승인 2014.10.1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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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현대차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지역 노동계 등에 따르면 현대차 비정규직 울산지회(사내하청 노조)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의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 1심에서 ‘정규직 인정’ 판결을 받은 후 전 공장 라인 순회와 비조합원 조직화 사업에 착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지회가 아직 항소 최종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비조합원을 가입시키고 투쟁을 선동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대차 측은 “1심에서 정규직 인정 판결이 나왔지만, 회사가 항소를 제기했다. 최종 판결이 나온다면 회사는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며 “하지만 아직 법원 소송이 진행중인데도 불구하고 지회는 투쟁을 선동하고 사태를 투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이 보여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대차 정규직 노조도 비정규직 울산지회의 정규직화 계획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며 우회적으로 입장차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현대차 정규직 노조는 최종판결을 기다렸다가 모두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노조 소식지를 통해 “향후 집단소송 최종 판결에 따라 동일·유사 공정이라면 누구나 조건 없이 판결내용 적용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고용될 직원들을 포함해 최종판결 시점에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직원들도 당연히 적용하도록 강제하겠다”고 밝혔다.

노조가 이런 입장을 공식 밝힌 것은 1심 판결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와함께 비정규직지회의 노조 조직화 사업 과정에서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에 가입하려는 한 비조합원 전언에 의하면 지회 측이 신규 조합원을 받아들이면서 서약서까지 쓰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약서는 노조 가입시 진행되는 절차상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타 노동조합에서도 흔히 있다. 하지만 지회가 ‘요구 조건’ 등을 강요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회에 가입하려고 한 비조합원은 “신규 조합원 서약서를 작성하는데 기본적인 조합비 이외에도 투쟁기금, 손배기금, 해고자 생계기금 등을 납부하도록 명시돼있다.

또 새로 가입하는 조합원에게는 회사의 신규 채용에 응하지 못하도록 규정해놨다”며 “또 각종 의무교육, 의무집회에 참여해야한다는 조항도 있어 사실상 발목을 잡는 계약서 같은 느낌이다. 지회가 노동조합이 아닌 이익단체 같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또 금속노조 자유게시판에도 이와관련해 “회사의 신규채용을 포기하면 비정규직지회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며 “정규직 노조와 현대차에서 집단소송 최종 판결을 모든 조합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주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신규채용을 포기할 이유가 없지않느냐”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는 등 내부 불만도 표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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