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혈세쏟는 음식물처리 민간위탁 '수의계약' 논란
시흥시, 혈세쏟는 음식물처리 민간위탁 '수의계약' 논란
  • 이준영
  • 승인 2014.10.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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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매년 수십억원이 투입되는 음식물처리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하면서 위탁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공개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협상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을 채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위탁자 선정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심사위원회를 가동, 업체 실적과 안정성, 단가 등을 종합평가해 공개입찰방식으로 전환하면 예산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되지만 시는 현재 안정성을 이유로 들어 수의계약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시흥시와 복수의 음식물처리업체 등에 따르면 시는 시흥지역에서 발생하는 1일평균 음식물 쓰레기 50~60t을 처리하기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지난 2010년 민간위탁사업자 A사를 선정했다. t당 처리비용은 물류비를 포함해 13만원으로 연간 위탁비는 23억원 상당이다.

시는 A사와의 계약이 지난 9월 30일 종료되면서 민간위탁사업자 재선정에 나섰으며 기존 업체인 A사와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24일 외부전문가 24명중 9명의 심사위원을 선정, 업체의 안정성 등을 재평가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동종업계에서는 재계약보다는 공개경쟁입찰방식이 투명하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민간위탁사업이나 BTO(민간자금투자방식) 사업 추진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적격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되기 때문에 안정성 확보와 단가경쟁으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주장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개입찰할 경우 단가 경쟁 등으로 예산절감이 충분하며 또 전문가 등이 민간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해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며 "경쟁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협상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을 선택할 경우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기존 업체에 한해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수의계약을 통해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특혜시비 등 문제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민간사업자 A사에 대한 재계약문제는 전문가 등의 종합적인 판단을 받아 결정할 것"이라며 "시는 안정성을 고려해야 했고 적격심사 결과를 토대로 가장 투명한 방법으로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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