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쪼개기 계약 방지책 구상
비정규직 쪼개기 계약 방지책 구상
  • 김연균
  • 승인 2014.11.0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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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등 감정노동자 대책도 포함
정부가 기간제법상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천안 한국기술교육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간제 파견 시 2년으로 제한되면 가급적 2년이라도 안정되게 가는 게 좋은데, 2년 내 쪼개기 계약을 하는 것이 있다"며 "제도적으로 쪼개기 방지책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쪼개기 계약에 대한 보완책이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거기에 종사하는 당사자들이 대부분 첫 입직을 하는 청년들이기 때문"이라며 "사업주가 이런 청년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면 이들이 기업에 반감을 가지는 등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여성 인턴사원과 일곱차례에 걸쳐 쪼개기 계약을 했으나, 결국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은 해당 인턴사원이 자살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 번 정의하고, 고민할 시점"이라며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파트타임을 해야하는데, 자발적 파트타임이 늘수록 비정규직이 늘어났다 이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 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607만7000명으로 1년전보다 13만1000명(2.2%) 늘었다.비정규직 근로자가 600만명을 넘어선 것은 2002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이다. 다만 전체 임금근로자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32.4%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그는 "비정규직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하면서 기간제, 파견제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며 최근 재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긍·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서 노사 단체의 의견보다는 당사자들의 처지에서 무엇이 절실한지가 주요 판단기준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학습지 교사, 대리기사,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현재 14개 직종에서 일하는 특고 종사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4대 보험이고, 이것을 어떻게 체계화해 적용할지가 중요하다"며 "표준계약서 도입, 직업소개비 부담 완화, 용역 하도급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경비 등 감시 단속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강조하며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할 사회적 기분이 필요하다. 실태조사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최저임금 100% 적용 등 고용안전방안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콜센터 직원, 마트 근로자 등 감정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감정노동 스트레스 점검 등 강화방안을 시행규칙 내 감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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