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기간의 한도와 예외사유
근로자 파견기간의 한도와 예외사유
  • 김연균
  • 승인 2014.11.03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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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것을 꼽으라면 바로 파견허용업종과 파견허용기간에 관련된 사안일 것이다.

파견법에서 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 및 파견사업주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파견기간 연장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연장횟수에 대하여는 제한은 없다)

사용사업주가 위의 파견기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하니 파견기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파견기간의 제한에도 예외가 있는 바, ①출산·질병·부상 등의 결원보충을 위한 파견근로 ②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의 파견근로 ③고령자의 파견근로가 바로 그것이다.

출산·질병·부상 등의 결원보충을 위한 파견근로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이 파견기간이 된다. 만약 각기 다른 근로자가 출산·질병·부상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시에는 파견근로를 독립적으로 보아 그 사유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의 파견근로는 파견기간이 3개월이내 이며,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따라서 최대6개월까지 가능하다.)

고령자의 파견근로는 만55세이상의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횟수 및 총 파견기간에 대한 제한없이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다만, 파견근로계약의 단위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근로자 파견기간의 내용은 아웃소싱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가 알아야할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쉽게 간과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내용을 다시한번 숙지하여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용사업주의 유연한 인력운영, 파견사업주의 이익창출이 가능하여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대해본다.

이메일: labecon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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