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민원신청, 스마트폰으로 가능해진다
고용보험 민원신청, 스마트폰으로 가능해진다
  • 이준영
  • 승인 2014.11.0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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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스마트폰으로 고용보험과 관련된 민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은 3일 지난해 6월부터 착수한 '차세대 고용보험시스템 구축사업'을 최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차세대 고용보험시스템 구축사업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전면 개편 ▲모바일 서비스 신규 구축 등으로 나눠 진행됐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는 개인과 기업별 맞춤식 화면구성으로 웹 접근성을 강화해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개선됐다.

또 스마트 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고용보험 민원신청이 가능한 서비스 기반도 구축됐다. 현재는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시스템에서 1250개 테이블로 분산 저장됐던 주민등록번호를 1개 테이블로 통합, 암호화하는 등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보안도 강화했다.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대국민의 고용보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고용보험시스템이 보유한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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