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있는 도급 규제 필요
현실성 있는 도급 규제 필요
  • 김연균
  • 승인 2014.11.0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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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정감사 자리에서 현대차 사장이 제조공장의 해외 이주까지 거론한 가운데 하도급을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제조업 전반에 파장이 지속되고 있다.

현대차 공장 내 간접생산과 부품업체가 운영하는 2, 3차 도급업체까지 불법파견으로 본 데 대해 현대차 측은 “생산과 직간접으로 관계된 사람 모두에 대해 일괄적으로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것은 사내하도급 제도 자체를 무용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도급계약을 근거한 정당한 업무협조나 지시마저도 파견계약상의 노무지휘로 간주한 것이 산업 현장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지적한다.

한 재계 전문가는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면 이는 제조업 전체에 사내하도급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조선 65%, 철강 38% 등 1,000명 이상 대기업의 23%가 이미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데 이를 모두 불법파견을 판결해 소급 임금까지 배상한다면 국내 기업들은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내하도급은 시장 수요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보완하는 보편적인 생산방식이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현대차와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해외 선진업체들은 사내하도급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도 자유롭게 쓰는 등 외부 노동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실제 독일 BMW의 라이프치히 공장은 외부 노동력 활용 비중이 50%를 넘으며, 사내하도급 계약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 폭스바겐은 노사협의로 사내하도급 회사를 설립하여 인력운용을 탄력적으로 하고 있다.

사내하도급을 제한하는 국내 법원의 판결이 기업의 경쟁력 저하와 국내투자 축소, 생산기반의 해외 이전을 초래해 경제 전반에 부작용이 나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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