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측과 휴대전화 문자로 맺은 고용계약 유효”
법원 “사측과 휴대전화 문자로 맺은 고용계약 유효”
  • 김연균
  • 승인 2014.11.1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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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예정자가 회사 측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출근일정을 조율하고 업무 내용까지 공유한 뒤 채용이 무산된 데에 고용계약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오재성 부장)는 성모(57)씨가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7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D사 측은 성씨에게 고용계약 체결을 부탁했고, 성씨는 이를 승낙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출근하겠다고 대답했다"며 "성씨가 회사에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D사가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해 고용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수와 고용기간 등 근로조건을 정하지 않아서 고용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는 회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용계약 당시 보수와 고용기간을 명시적으로 약정하지 않았으나 보수는 관습에 의해 지급하고,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았어도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D사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이튿날 성씨의 노무를 거절해 채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성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성씨는 2011년 7월 D사의 면접에 합격했으나 연봉이 적어 출근하지 않고 다른 직장을 잡았다.

D사는 2013년 3월 성씨에게 다시 입사를 제의했다. 당시 D사의 이모 상무는 성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업무내용을 설명했다. 회사 사정이 급했던 터라 문자 메시지를 보낸 바로 다음날 출근할 것을 요청했다. 문자 메시지로 성씨에게 사번까지 부여했다.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던 성씨는 당장 출근하기 어렵우니 이틀 만 시간을 달라고 하고 이튿날 D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성씨가 출근하지 않자 이 상무에게서 문자가 왔다. 회사에서 통보한 날 출근하지 않은 탓에 채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D사에 출근하려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성씨는 하루아침에 백수가 됐다. 또 다른 직장을 잡기까지 아홉달이 넘게 걸렸다.

성씨는 "이 상무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로 고용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며 밀린 월급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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