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과 불법도급 나누는 법적 기준 필요”
“합법과 불법도급 나누는 법적 기준 필요”
  • 김연균
  • 승인 2014.11.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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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HR서비스산업협회(회장 구자관, www.kostaffs.or.kr 이하 협회)는 11월 14일 오후 4시 강남구 선릉로 소재 협회 회의실에서 협회 임원사 ‘실무부서장회의’를 개최해 불법, 위장도급의 업종별 실태 및 대처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공공노무법인 강남지사에서 초빙된 윤영득 노무사를 비롯해 남창우 협회 사무국장, 협회 실무정책위원들이 참석했다.

금번 회의는 고용노동 전문가로써 초청된 윤영득 공공노무법인 노무사의 강의를 시작으로 ‘불법, 위장도급의 업종별 실태 및 대처방안’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최근 사내하도급 등에서 형식적 도급, 실질적 파견 등 불법 위장도급 사례가 빈번해 지면서 노동문제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윤영득 노무사는 강의를 통해 “사내하도급에서는 도급업체가 의사소통 또는 업무협의를 위해 하청업체와 많은 접촉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업무상의 지휘명령권 행사 개연성이 높아지면서 불법 위장도급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파견업무를 수행할 때 적격사유가 없고, 근로자의 근로시간 조정에 HR서비스기업들이 어느정도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면 불법도급의 여지가 적다“고 조언했다.

금번 회의참석자들은 파견과 도급을 나누는 기준이 모호해 위․불법 사례가 빈번해지고 이에 따라 HR서비스기업의 고유권한이 침해받고 있어 도급과 불법도급을 구분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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