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휴먼, 여가부 선정 가족친화 기업인증 취득
프로휴먼, 여가부 선정 가족친화 기업인증 취득
  • 이준영
  • 승인 2014.11.1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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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프로휴먼(대표 김계철)이 여성가족부에서 선정하는 '가족친화 기업인증'을 획득했다.

'가족친화기업인증'은 여성가족부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여성가족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민간전문가 7인, 여성가족부 산하 국장급 7인으로 구성된 가족친화인증위원회에서 가족친화제도 실행사항, 운영요구사항,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을 평가해 70점 이상(대기업) 획득한 경우 가족친화우수기업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2년 연장 가능하다.

프로휴먼이 이번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획득한 데에는 지난 2006년부터 전개한 자율현지 출퇴근 제도를 비롯해 컨텍센터 산업에 집중한 결과 여성 직원이 많은 특성을 살려 임신, 출산, 육아 등 생애 주기 별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해온 것이 주효했다.

특히 외근이 많은 업무 특성을 지닌 직원들에게 자유로운 현지 출퇴근 제도를 도입하고, 적극 권장함으로써 사무실로 출근한 후 바로 외근을 나가는 불필요한 시간등을 없애는 기업문화를 지난 2006년부터 도입해 운영중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사내 안마사인 '헬쓰키퍼'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마의자, 수유실, 시간 선택제 일자리, 단시간 일자리 등 다양한 복지와 근로형태를 유지함으로써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김계철 대표는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상 여러 가지 금전적 부담이 되는 제도를 신설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굳이 돈이 아니더라도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가족친화 제도는 조금만 고민하면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가족친화 기업을 넘어 가족같은 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휴먼의 가족친화 인증을 책임진 김정균 본부장은 앞으로 본 인증심사를 신청할 기업들 대상으로 도움이 될만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김 본부장은 “실제로 수많은 기업이 가족친화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제도를 운영 중일 것이다. 다만, 그것이 오너의 기분에 따라, 비정기적인 형태로 운영이 되고, 그 또한 기록으로 남기지 못하는 상황이라 인증 심사시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 즉, 인증 취득을 위한 제도가 아닌 내 옆 동료를 위한 제도 수립이 인증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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