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 미달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 미달
  • 김연균
  • 승인 2014.11.19 1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장애인 고용에 매우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시의회 최판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중구1)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투자·출연기관 장애인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2.94%로 미달인원이 44명에 달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상시근로자는 6687명으로 200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지만 176명만 고용해 장애인 고용률이 2.63%에 그쳤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경우 의무고용인원이 3명이지만 최근 4년간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아 72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시 산하기관에서 납부한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약 4억 883만원에 달하며, 지난해의 경우 고용 부담금으로 약 2억5816만원을 예산 편성했고 올해 부담금 고지금액은 약 1억 1982만원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고용부담금은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약 1억9000만원에 달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부담금을 내야함에도 장애인 채용에 소극적인 것은 예산으로 이를 부담하기 때문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정원 50명 이상의 15개 기관 모두가 시의 의무고용률 기준(5%)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시는 산하기관의 자체 경영평가를 통해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기관장 징계 등의 실질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고용촉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