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식자재 민간업체 참여' 제동
'학교급식 식자재 민간업체 참여' 제동
  • 이준영
  • 승인 2014.11.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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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목포시의 학교급식 친환경식자재 공급에 민간업체 참여를 허용하는 조례안이 목포시시의회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위원장 조요한)는 최근 문경연 의원(이로ㆍ하당동)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향후 공청회 개최와 관련업체 및 생산농가 현장방문, 친환경급식 관련 타 지방자치단체의 현황 파악 등을 통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 의원의 이번 조례개정안은 현재 '목포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공급하고 있는 학교급식 친환경식자재 공급을 민간에서도 위탁ㆍ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 의원은 "학교급식의 독점적 공급은 지역내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다"면서 "경쟁입찰로 전환할 경우 가격을 낮추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문 의원의 조례안 개정은 어린이들에게 친환경농산물 공급이라는 취지로 시행된 제도를 2년만에 원점으로 돌리는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목포시는 지난 2012년 전면적인 무상급식과 친환경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했다. 또 2013년부터 2016년 7월까지 3년간 학교급식지원센터 수탁기관으로 '목포농수산물유통센터'를 선정했다.

당시 지원센터의 수탁 기관으로 '농수산물유통센터'의 선정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과정에서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로인한 학교급식의 품질과 안전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이로인해 목포시의 학교급식은 축산물과 수산물, 가금류, 가공품 등은 기존 민간업체에서 공급하고 친환경농산물은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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