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탁 노무사의 함께 푸는 노동 문제]감시단속적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에 대하여
[김우탁 노무사의 함께 푸는 노동 문제]감시단속적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에 대하여
  • 김연균
  • 승인 2014.11.2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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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고용노동부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아파트 경비원의 근로조건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24시간 격일근무 형태가 일반적이고 아파트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바 격일근로합의서만 작성되면 고용노동부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도 적용되지 않는다.(물론 근로자의 날은 예외에 해당한다) 이에 사실상 총액임금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총액임금제에 숨어있는 시간급통상임금은 최저임금의 90%수준이 일반적이다.

최저임금법에서도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최저임금법 부칙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은 적용되지 않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상술한 사항을 사례를 통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4시간을 모두 근무할 수 없으므로 통상적으로 근무일에 8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설정한다. 그러면 실근로시간이 16시간이 되며 비번일까지 고려할 경우 총 16시간이 실근로시간이 된다.

이때 월평균근로시간은 243시간[=16+0)×(365÷2)÷12]이 된다.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야간근로는 적용되므로 (만약 야간시간대에 휴게시간이 4시간이라면) 월평균 야간근로시간은 60시간이 되고 야간근로수당은 50%인 30시간분이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273시간(=243시간+30시간)이 해당 감시적 근로자에게 포함된 임금근로시간이 된다. 내년 시급최저임금이 5,580원이므로 결과적으로 1,523,340원이 월 최저임금이 된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19%가 상승하는바 노동시장 주체별로 갑론을박이 있지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함을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감시적 근로자가 근무일 전체를 쉰 경우 연차휴가는 2일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고 미사용할 경우 실근로시간을 2로 나눈 8시간을 기준으로 1일의 연차휴가수당이 산출됨을 부언한다.

문의 : labecon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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