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급여 가로챈 악덕사업주 구속
요양보호사 급여 가로챈 악덕사업주 구속
  • 이준영
  • 승인 2014.11.28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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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들의 급여를 가로챈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은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1억3000만원을 지급받고도 이를 착복한 이모(50)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가 착복한 1억3000만원은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으로 지급될 부분이었다. 이로 인해 68명의 요양보호사들이 피해를 당했다.

특히 이씨는 여의도에 H센터라는 명칭의 모기업을 두고 서울·경기지역에 D센터 등 24개의 재가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타인의 명의로 설립·운영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다수의 요양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 등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화영 지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를 가로채고 저소득 여성고령자인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재산을 빼돌리거나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액수와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 엄정 대응해 산업현장의 비정상화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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