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자동차·기계 부품업체 임금체불 적발
부산지역 자동차·기계 부품업체 임금체불 적발
  • 김연균
  • 승인 2014.11.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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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고용노동청이 자동차·기계 부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장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청은 지난 10월 한 달 동안 북·사상·강서구 등 관할 지역 내 자동차·기계부품 제조업체 39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여 38개 사업장에서 15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업체가 11개사(근로자 198명)였다. 체불한 임금은 2억9천642만원에 달했다.

18개 업체에서는 퇴직한 근로자 50명의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 2억1천298만원을 체불했고, 17개사는 재직 중인 근로자 223명의 연차수당 1억4천57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도 18개사(527명)였고, 미지급액은 8천802만으로 나타났다.

25개사(279명)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적발됐고, 11개사(303명)는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를 시키다가 적발됐다.

북부고용노동청은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 시정지시를 했고, 개선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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