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3일부터 시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3일부터 시행
  • 김연균
  • 승인 2014.12.0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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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핵심인 벤처투자와 창업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업무범위 확대 등의 규정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창업지원 제외 업종에서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배제하여 관광·서비스업종 관련 창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요건인 출자금 총액 기준을 현행 ‘3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인하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아울러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업무범위에 ‘창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창업컨설턴트, 액셀러레이터 등 체계적인 창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법안은 2014년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 창업투자조합의 출자금 인하

기존에는 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기 위한 최소 출자금을 3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창업투자조합의 원활한 결성을 위해 창업투자조합 최소 출자금을 현행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 창업지원 업종 확대

현재 시행령 규정상 숙박 및 음식점업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창업지원 업종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숙박업 중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과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창업지원 대상 업종으로 신설했다.

■ 창업촉진사업의 추가

중소기업청장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창업촉진사업에 ‘창업자의 판로지원’, ‘창업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추가했다.

■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사업 수행 범위 확대

시행령 제29조는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 및 사업 수행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창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최근 창업자 육성뿐만 아니라 체계적·전문적 창업교육을 통한 창업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업무 범위에 ‘창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 업무의 위탁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전문인력 확인·관리,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등의 업무를 ‘한국벤처캐피탈협회’나 ‘투자관리전문기관’ 위탁해 운영 중이나, 중소기업상담회사와 창업보육센터의 시설확인 및 업무상황 보고의 징구 등의 업무는 중소기업청장이 직접 수행하고 있다.

금번 개정을 통해 민간의 자율성 확보 및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상담회사 및 창업보육센터의 각종 업무상황 보고 및 등록요건 확인 등의 업무위탁(민간단체) 근거규정 신설했다.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상 업무 추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14.8월)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상담회사, 온라인재택창업시스템을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 및 처리 대상 업무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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