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속 2차 협력업체 직원, 고용불안 및 업무강도로 자살
서울시 소속 2차 협력업체 직원, 고용불안 및 업무강도로 자살
  • 이준영
  • 승인 2014.12.0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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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불안과 업무강도에 시달리던 서울시의 2차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가 지난 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서울시내 버스승차대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2차 협력업체인 E업체 소속 최모(47)씨가 지난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고시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2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자신의 신병을 비관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0월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가 복직됐지만 여전히 불안한 고용상태로 인해 불안감을 갖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 고시원에서 혼자 살면서 적은 임금 때문에 주간에는 가구 인테리어 관련업무를 하고 야간에는 승차대 관리일을 하는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최씨 등 이 업체 직원들은 지난 4월부터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헬멧만 쓴 채 3m 높이의 승차대 지붕에 올라 작업하는 것이 위험하다며 작업의 위험성과 야간수당 지급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러나 E업체는 9월부터 기본급 155만원을 기본급 113만원과 야간수당 41만원으로 쪼갠 급여명세서를 만들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노동자들에게 서명하도록 요구했다.

노동자들이 이 같은 계약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자 E업체는 지난 10월 직원 23명 전원에 대해 해고 통보를 했다가 노조, 서울시의회 등 항의를 받고 다시 복직시켰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버스승강대 관련업무는 1차 협력업체인 J업체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기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대외협력국장은 "버스승강대는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물이니 실질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서울시에 직접 고용해달라고 했지만 이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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