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SSM, 불법파견 인정 판결 나와
이마트 SSM, 불법파견 인정 판결 나와
  • 김연균
  • 승인 2014.12.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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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 일하던 하청 근로자에 대한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권모 씨 등 3명이 이마트의 기업형 슈퍼마켓인 에브리데이리테일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청구 소송에서 “사측은 원고를 직접 고용하고, 원고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며 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외관상 도급 근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원고들은 실질적으로는 점포 영업점에 파견돼 에브리데이리테일로부터 직접 지휘와 명령을 받는 파견 근로 관계에 있었다”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근로 파견 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현행 파견근로법에 따라 입사 2년이 지난 권 씨 등은 에브리데이리테일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며 “그동안 회사가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받지 못했던 임금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에브리데이리테일 하청 노동자인 권 씨 등은 2010년부터 이마트 SSM에서 점장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에브리데이리테일은 지난해 3월 도급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권 씨 등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이에 권 씨 등은 “외관상 도급 형태의 근로관계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직접 지시와 명령을 받는 파견근로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유통업계에 만연한 ‘불법 파견’ 시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간 유통업계에서는 원청이 업무 지시를 하면서도 외형상 하청 근로자와 ‘도급 계약’ 맺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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