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탁 노무사의 함께 푸는 노동 문제]출산전후휴가와 근로자 및 사업주 지원제도
[김우탁 노무사의 함께 푸는 노동 문제]출산전후휴가와 근로자 및 사업주 지원제도
  • 김연균
  • 승인 2015.01.0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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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기존 출산전후휴가제도를 기혼여성에 유리하게끔 개정한 바 있다.

첫째 출산전후휴가 90일을 (산후 45일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단 만 40세이상 산모이거나 과거에 유사산 경험이 있거나 분할사용을 해야한다는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한다.

둘째 300인 이상 사업장(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 시행)의 경우 근로자가 1일 6시간으로 근로시간단축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임금 저하없이 이를 수락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

셋째 다태아의 경우 출산전후휴가의 기간을 120일로 늘리고 유급기간을 75일(무급 45일)로 늘린 바 있다.

넷째 유사산휴가의 경우 12주 미만의 임신기간(5일 부여)까지 포함한 바 있다.
근로자 지원제도를 먼저 살펴보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90일분에 대하여 최대 405만원(다태아일 경우 540만원)을 지급한다.

물론 60일에 대한 통상임금이 27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을 해야 한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닐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무급기간(30일)에 대해서만 135만원을 한도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제도는 크게 2가지가 있다. 첫째 임신출산여성 재고용 장려금으로서 임신, 출산, 육아휴직기간(생후 15개월한)에 근로계약(파견계약 포함)(1년 이내 기간제)기간이 종료된 기혼여성을 즉시 또는 출산후 15개월 이내에 다시 채용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재채용시 1년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면 6개월 동안 매월 40만원을 지급하며 무기계약으로 재채용하면 월평균 45만원을 1년간 지급한다.

둘째 대체채용장려금이 있는데 이는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포함)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체채용할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매월 6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닐 경우 월30만원)을 대체채용근로자의 재직월수만큼 지급한다. 물론 본 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사유발생일 이전 30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대체채용을 하고 30일 이상 근무시켜야 한다. 또한 복직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대신 대체채용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이후 6개월 동안 감원방지기간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문의 : labecon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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