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하도급대금 미지급시 작업중지권한 가져
제조업, 하도급대금 미지급시 작업중지권한 가져
  • 김연균
  • 승인 2015.01.0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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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가구 등 제조업종에서 원청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작업을 중단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러한 내용으로 담아 제조·건설·용역 분야 10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제조분야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추가했다.

단, 수급사업자가 지급 요청을 최고 통지했는데도 원사업자가 불이행할 경우에 한하며 사전에 작업 중지기간을 통보하도록 했다.

또 원자료가 훼손되더라도 수급사업자의 잘못이 없다면 원사업자가 책임지도록 하고, 즉시 발견할 수 없는 원재료의 하자에 대해서는 6개월간 원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제조분야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전자업종 ▲전기업종 ▲가구업종 ▲건설자재업종 ▲자기상표부착제품업종 5개 분야에 한해서 적용된다.

제조분야에는 해양플랜트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새로 마련됐다. 해양플랜트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조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바탕으로 불분명한 시운전 비용 부담주체, 빈번한 추가작업 등 해양플랜트 업종의 특성을 반영했다.

건설분야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규정을 정비했다.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지급보증을 이행해야 한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도 계약을 이행해야할 의무가 사라진다.

이외에도 전 업종 공통으로 개별약정의 내용이 표준하도급계약서와 상충되면 그 약정은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는 부당특약의 무효조항이 마련되고, 계약변경은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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