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의무" 권고
인권위,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의무" 권고
  • 이준영
  • 승인 2015.01.2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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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기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해외파견자들에게 '산업재해보험'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해외파견자가 실질적으로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 적용을 확대·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한 국회의장에게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 인권위 권고사항을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해외파견자는 '산재보험법'상 적용범위의 제한 및 임의가입 규정으로 산업재해가 발생 시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는 트럭기사, 골프장 캐디 등 6개 직종 종사자도 전체 종사자의 9.7%(지난해 8월 기준 43만5186명 중 4만2387명)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낮은 보험적용률이 보험료를 종사자에게 부담하는 제도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면제하거나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사업주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한 현재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6개 직종 외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는 현재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6개 직종 약 48만명을 포함해 약 40개 직종 128만명으로,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약 60%는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해외파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보험료 이중부담 문제를 발생하지 않으면서 전체 해외파견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내 산재보상보험보다 불리하지 않은 민간보험에 가입했거나 현지의 법제도를 통해 국내 보상보험과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받는 등 합리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해외파견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다치거나 질병을 얻었을 경우 치료 및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건강권과 연관이 있는 사회보장제도"라며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보장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 현행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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