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3곳 중 1곳 직원가족 채용 보장
국내기업 3곳 중 1곳 직원가족 채용 보장
  • 이준영
  • 승인 2015.02.12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기업 3곳 중 1곳에서 고용세습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한 '단체협약 실태 분석'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600여곳(공기업 제외) 가운데 180여곳(29%)에서 직원 가족의 채용을 보장하는 단체협약 조항이 들어있다.

조사 결과 A타이어 단협에는 정년퇴직자의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하는 조항이 있었고, B자동차회사의 경우 정년퇴직 후 1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을 우선 채용한다는 점이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규정돼 있다.

C자동차회사에서는 25년 이상 장기근속 근로자 자녀 중 한 명을 우선 채용한다고 명시했고, D공조에서는 업무상 재해가 아닌 업무 외적인 이유인 부상이나 질병으로 퇴직한 경우에 직원 가족을 특별채용하는 조항을 뒀다.

이런 조항은 노사 협의 과정에서 임금인상을 최소화하려는 회사 측과 임금을 못 올릴 경우 다른 것이라도 쟁취하려는 노조 측의 협상에 의해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내 많은 기업들이 고용세습 조항을 단협에 적시한 것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고 노사가 협의할 경우 정부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청년실업이 갈수록 심각하고 비정규직이 60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해당 기업 근로자의 자녀나 가족을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청년취업을 가로막는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학계 한 인사는 "취업이 부모의 힘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면 많은 젊은이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부당한 이익을 누리는 단협 조항을 폐지하고 귀족노조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