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시멘트, 비정규직 직접고용
동양시멘트, 비정규직 직접고용
  • 김연균
  • 승인 2015.02.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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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인정
고용노동부가 동양시멘트의 사내하청 업체들에 대해 ‘노무대행기관’이라고 판단하고 직접고용하라는 판정을 내놓았다. 정부가 불법파견을 넘어 원청과 사내하청 노동자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은 15일 “동양시멘트는 실질적으로 동일·두성기업 소속 노동자들로부터 직접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결정했기 때문에 두 회사 노동자들과 동양시멘트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동일·두성기업은 17년 이상 오직 동양시멘트로부터만 석회석 채광, 시멘트 생산 업무 등을 도급받고 있는 사내하청 업체다. 태백지청은 동양시멘트에 근로계약 체결 등 직접고용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동일·두성기업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동양시멘트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뿐 사실상 동양시멘트 소속이라는 것이다.

노동부는 2004년 현대자동차 울산·아산·전주공장 127개 사내하청 업체 1만명의 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지만, “사내하청 업체가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있다”며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동일·두성기업은 실체와 독립성이 없어 단지 동양시멘트의 노무대행기관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동일·두성기업 노동자들은 지난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지난해 6~7월 불법파견 진정을 태백지청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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