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불법파견 1심 판결후 첫 독자교섭 요청
현대차 노조 불법파견 1심 판결후 첫 독자교섭 요청
  • 이준영
  • 승인 2015.02.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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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가 법원의 정규직 인정 1심 판결 이후 처음으로 사측에 독자교섭을 요청했다.

현대차 울산비정규직노조는 16일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비정규직노조를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고 교섭에 나서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울산비정규직노조는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내용증명)을 보냈다.

울산비정규직노조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의 정규직 인정 소송(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판결에서 사실상 승소한 후 교섭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울산비정규직노조는 기자회견 뒤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교섭을 열려고 했으나 사측이 응하지 않아 무산됐다.

현대차는 "1심 판결에 대해 회사가 항소한 상황에서 아직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아 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더욱이 교섭의 한 주체인 정규직 노조를 배제한 협의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울산비정규직노조는 사측이 교섭을 계속 거부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신청을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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