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여성노조, "지하철 미화원, 주휴수당 포함하라"
전국민주여성노조, "지하철 미화원, 주휴수당 포함하라"
  • 이준영
  • 승인 2015.02.2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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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여성노조는 25일 '서울지하철 미화원 임단협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시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계약 지침을 시정하라 "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 결의대회에서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근로기준법대로 주휴수당을 반영하여 위탁비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민주여성노조에 따르면 앞서 노조는 지난해 7월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를 고용노동부에 질의해 "서울시 지침대로 하면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미포함돼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노조는 도시철도공사에 "근로기준법대로 기본급 산정에 209시간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공사측은 "월급제이므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며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방계약법 적용 임금 단가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보통인부 단가를 기준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2015년 임금 단가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게 노조측 주장이다.

노조는 "도시철도공사는 미화원의 복지 후생비는 없애고 자회사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126% 인상해 서울시에 제출했다"며 "이는 자회사 설립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으로 보장해준 교통비, 직무급 수당 폐지 및 식비 삭감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 민주여성노조 도시철도그린환경지부는 투표율 77.3%에 투표 참가자 91.7%가 파업에 찬성해 26일 오전 9시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찬배 도시철도그린환경지부 위원장은 "오전반은 1시간 일찍 퇴근하고 오후반은 1시간 늦게 출근해 피켓시위에 참여하는 부분파업을 시한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시철도공사 측은 "비근무자가 피켓시위에 참여하는 것으로 지하철 운행이나 승객 이용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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