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불법파견 판정 노동자 1만명 넘어
최근 3년간 불법파견 판정 노동자 1만명 넘어
  • 이준영
  • 승인 2015.03.1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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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판정한 노동자가 1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파견으로 적발된 원청업체는 76곳, 불법파견된 하청 노동자는 2153명으로 나타났다. 허가받지 않고 도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하청업체) 21곳은 파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됐다. 지난 2012년 176개 원청업체가 3499명의 불법파견 노동자를 사용했고, 2013년에는 87개 원청업체가 5269명의 불법파견 노동자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지난달 26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엄격한 법집행과 실효적인 정책 노력이 없이는 원청업체의 꼼수가 쉽사리 개선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파견법은 비서·타자원·전화외판원·운전원·건물청소원 등 32개 업종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을 비롯해 파견이 금지된 업종에서도 인건비를 줄이고 직접고용을 피하기 위한 불법파견이 만연하다. 파견을 허가받은 업체만 해도 2012년 2087개, 2013년 2314개, 2014년 2429개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원청 사업주들은 도급(용역) 계약이라는 형식을 빌려 노동자를 사용하지만 법적 책임은 회피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셈이다.

이들은 고용부에 적발된 이후에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해고 통보를 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2월 동양시멘트는 고용부의 위장도급 판정 이후 곧바로 사내하청 노동자 100여명에게 집단 해고를 통보해 논란이 되고 있다. 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한국도로공사의 톨게이트 요금징수원 등 사측이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아 길게는 10년 넘게 법정공방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지난달 대법원으로부터 현대자동차 노동자임을 인정받은 오지환씨는 “최저임금보다 100~200원 높은 돈을 받으면서 소모품처럼 일했다. 정규직과 섞여서 같은 일을 했지만 대우는 달랐다”며 “모든 노동자가 소송을 통해 불법파견을 직접 입증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고용부의 불법파견 판정이 내려지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나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가 가능하다. 파견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용부의 조사 이후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파견법 위반으로 원청업체가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현대차의 경우에도 2004년 고용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지만, 2006년과 2007년 울산지검과 부산고검은 불법파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권영국 변호사는 “불법파견의 가장 큰 문제는 인력의 실질적 사용자가 숨어버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불법파견을 불기소 처분할 수 있었던 배경은 형식적인 법 집행 관행 때문”이라며 “형식적인 직무 기술서보다는 실질적으로 지휘와 감독을 한 관계를 찾아내는 검찰과 법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간접 고용에서 파견을 양성화시키고 파견과 도급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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