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의료원 부당노동행위 관련해 노사 갈등 심화
속초의료원 부당노동행위 관련해 노사 갈등 심화
  • 김연균
  • 승인 2015.03.12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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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속초의료원의 부당배치전환과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사실과 관련해 병원측과 노조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중노위는 속초의료원이 지난해 파업 이후 6차례에 걸쳐 시행한 배치전환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부당배치전환’이라고 판정했다.

앞서 노조는 속초의료원 측이 비조합원들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51병동으로 배치하고 조합원들은 필수유지업무로 파업참가가 제한되는 응급실, 중환자실, 71병동 등으로 배치한 것은 부당배치전환이라며 강원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이에 강원지노위는 지난해 10월 부당배치전환 판정을 내렸고 중노위가 강원지노위의 초심결정을 유지한 것이다.

아울러 중노위는 부당노동행위 판정도 함께 내렸다.

노조 측에서 배치전환이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파업을 방해하려고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냈는데, 중노위가 “노동조합 활동이 저해되는 불이익이 있었으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보건노조는 속초의료원 박승우 원장의 즉각적인 용퇴를 촉구했다.

보건노조는 “공공병원을 파행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공의료를 후퇴시키고 중노위로부터 부당배치전환과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박승우 원장은 더 이상 공공병원장 자격이 없다”며 “공공병원 정상화와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 박 원장은 스스로 용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속초의료원 관계자는 “중노위 판정과는 별개로, 속초의료원은 작년 동월 대비 환자수가 증가해 오히려 공공의료로서 공공병원이 활성화 되고 있어 박 원장이 공공병원을 파행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공의료를 후퇴시켰다는 것은 보건노조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작년 동월 대비 환자수가 느는 등 공공의료는 더욱 활성화되었다”며 “원장 퇴진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수십개 게시해 병원이 파업하는지 착각하게 만드는 등 노조가 오히려 공공의료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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