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업무 직고 강제…시대 착오적 발상
생명·안전업무 직고 강제…시대 착오적 발상
  • 김연균
  • 승인 2015.03.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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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오는 4월 임시국회 이후 논의를 위해 상정한 법안 중에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등에 관한 법률안’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민 생명 및 건강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는 직접고용을 강제하는 취지로 발의한 것이다.

지난해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에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것이 지목됐다.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가 정규직근로자에 비해 낮은 소속감, 고용불안 등으로 안전문제에 소홀했다는 것이다.

최근 현대차를 비롯한 일련의 제조업계 위장도급 파견과 관련해서 조업 및 서비스업종 등에서 정상적인 도급계약을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하며 직접고용을 강요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마당에 아웃소싱업계로서 갈수록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안전사고의 대형화, 빈번화가 해당 사업장이나 업체의 비정규직 문제로 낙인되고 귀착되어야할 문제인가. 손끝이 가리키는 달을 외면하고 그 손가락만 고집스레 보다 못해 아예 잘라내려고 작심한 듯 하다.

올 들어서도 계속 불거지고 있는 크고 작은 사고는 간접고용(또는 비정규직)의 문제이기보다는 운용상의 부실과 인허가, 신고, 절차, 집행 등에서의 불합리한 처리와 대응체계가 사고의 단초가 된 것이다.

즉,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준수되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안전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본질적인 원인임은 이미 사회적 공감대이거늘...대형 재난사고나 산업재해가 단순히 기업의 생산방식이나 고용형태 때문이라는 것은 난센스이자 문제해결의 숨은 단초를 애써 외면하는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닌 지 가려볼 일이다.

아웃소싱서비스의 핵심경쟁력은 안정성과 전문성이다.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경영을 해야 하는 일반기업은 물론, 공공부문에서도 효율화된 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민간업체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아웃소싱이 다양한 산업군의 개별화된 외부자원 활용 수요에 따른 사업지원서비스로 일반화되고 있다.

생명안전 분야를 비롯한 전문분야 업체는 해당사업 부문에서 전문성과 책임경영이 검증된 기업들이다. 오랜 기간 동안 이미 전문 협력사로서 선정된 업체들이다.

특히, 전문적이고 생명·안전 분야 관련 아웃소싱 수행기업은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정교한 관리체계와 함께 현장 수행근로자의 서비스 정신 및 책임경영으로 정규직원 수행능력 이상의 주도적인 관리능력을 유지함으로써 대체 불가한 서비스 품질과 시스템으로 고유의 아웃소싱의 경쟁력을 유지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무책임한 방만 경영이나 관리 부실에 대한 원인과 배경을 아웃소싱 때문이라는 억측으로 전면 금지한다는 것은 국내 산업계에 적잖은 후폭풍이 예고되는 부분이다.

또한 이 법률안은 해당 업무에 대해 적법도급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법과도 정면 배치될 뿐 아니라, 관련 산업이나 관계 종사자들의 고용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큰 사안으로 불거질 것이다. 섣부른 원인 진단에 이은 예단과 단견들...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근본을 방치한 채 일방적인 정규직 강제라는 규제가 도입될 경우, 정작 시장은 입법취지와 전혀 상반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두고두고 재고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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