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탁 노무사]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와 단축급여제도
[김우탁 노무사]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와 단축급여제도
  • 김연균
  • 승인 2015.04.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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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단축제도는 신청요건이 동일하다. 즉 재직기간이 1년이상 이어야하고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가 사용할 수 있다. 동일한 영유아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지만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작년부터 육아휴직 등을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휴직 등 첫 번째 달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150만원 상한)을 지급하고 있음을 부언한다.

단축제도의 경우 아직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과 맞물려 앞으로는 사용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단축제도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하는데 대체인력이 없거나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축 후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30시간의 범위에서 결정되어야 하는데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는 부득이한 경우 허용된다. 근로자의 경우 육아상황에 따라 육아휴직과 단축제도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그 회수는 총2회로 제한되는 바 先육아휴직 後단축제도 또는 先단축제도 後육아휴직형태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통산하여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을 촉진하기 위해 2015년 7월부터 단축제도 기간을 최장 2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관련법이 개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축제도의 기간은 [1년-육아휴직 기간]의 2배수로 조정하므로 육아휴직기간이 0년이라면 최장 2년까지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혼합형태는 총2회에서 총3회로 확대하되 육아휴직만을 사용할 경우 여전히 사용기간은 1년으로 제한된다.

단축기간은 필연적으로 근로소득의 감소가 초래되는 바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 당연히 제외된다. 이때 감소된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근로자에 대하여 단축급여를 지급하는데 그 지원수준은 육아휴직급여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수준과 연동되어 있다.

통상임금의 60%를 먼저 계산하되 하한은 월 50만원, 상한은 월 150만원이다. 이렇게 산정된 통상임금의 60%수준에 대하여 근로시간 감소비율을 곱하여 단축급여를 산정한다. 근로시간 감소비율이라 함은 감소된 근로시간을 본래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만약 통상임금 60%의 최대금액인 150만원인 근로자가 1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150만원×(40-15)÷40=93.75만원의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문의 : labecon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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