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 개정 권고 불수용
고용부,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 개정 권고 불수용
  • 김연균
  • 승인 2015.04.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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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현행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각각 일부 수용·불수용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상시 지속근로에 대한 판단기준 완화 ▲전환 예외사유 축소 ▲간접고용근로자도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 포함되도록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지침 개정 등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약 74%를 애초부터 전환대상에서 배제하는 현행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이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를 개선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 문제가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여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민간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며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교육부는 "상시 지속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며 "간접고용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추진할 계획"이라고 인권위 권고를 일부 수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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