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비정규직, 근로자 지위확인 항소심 ‘승소’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근로자 지위확인 항소심 ‘승소’
  • 김연균
  • 승인 2015.04.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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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 항소심에서 1심을 뒤엎고 승소해 정규직 전환의 길이 열렸다.

광주고법 제1 민사부(재판장 최수환 부장 판사)는 24일 오후 2시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지회 소속 노동자 129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근로자 지위가 있음을 확인하고 회사 측이 이들 노동자에 대해 정규직 고용 의사 표시를 할 것을 명한다며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가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당일 구체적 작업물량까지 결정해 알려주고 작업 수행에 대해 지시감독하며 무엇보다 정규직 직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 점, 비정규직이 속한 협력업체가 독립적 기업조직도 아니어서 원고들은 사 측으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다”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구 파견법에는 2년이 지난 시점부터 고용이 간주돼 2년 이상 근무한 이들 노동자는 금호타이어의 근로자 지위에 있고 직접 고용할 의무도 있어 사 측은 이들에 대해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되면 현대 자동차 사내 하청 노조 소속 비정규직 조합원들처럼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12년 7월 이들 노동자는 불법 파견이 아닌 합법 도급이라며 패소 판결을 한 바 있다.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지회 신현균 지회장은 “이번 항소심 승소 판결은 금호타이어의 불법 파견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 시 2010년 이후 입사한 비정규직 700여 명에 대한 추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 측은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해 입장을 표명할 단계가 아니라며 판결문을 보고 앞으로 상고 여부 등 법적 검토를 거쳐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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