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불법파견 아니다”
“한국타이어...불법파견 아니다”
  • 김연균
  • 승인 2015.05.0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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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공정 특수성 고려, 공정간 유기성 떨어져
법원이 한국타이어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해서 타이어 생산 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불법 파견’이 아닌 ‘도급’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자동차 제조공정에서 근무하는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은 불법 파견임을 인정받아 사측이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끌어낸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한국타이어의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 김모씨 등 4명이 한국타이어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종업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에 소송을 낸 노동자 중 일부는 타이어를 재단하는 업무를 맡았고 일부는 물류업무, 운반업무 등을 맡았다.


이후 김씨 등은 “체결된 계약의 형태는 도급계약이지만 타이어 제조공정은 서로 밀접한 연관을 지니는 데다가 한국타이어가 직접 노동자들을 지휘·감독·관리했다”며 불법 파견으로 인한 직접 고용을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타이어 생산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정하는 ‘파견’에 해당돼 직접 고용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가 이같이 판단한 것은 타이어 생산공정의 경우 공정 간의 유기성이 떨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사측의 직접 지휘·감독·관리 관계를 인정할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자동차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사측의 필요에 따라 노동자들의 업무범위가 수시로 변경됐던 점, 사측이 구체적인 지시를 직접 내렸던 점 등이 인정돼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한국타이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공정별·업무별로 외주화 대상이 선정돼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했고 서로 다른 공정을 맡은 노동자들이 업무를 섞어 수행하는 경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한국타이어 측의 노동자에 결원이 발생할 때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대체 투입된 경우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이어 생산공정이 일반 제조업에서의 생산공정에 비해 고도로 유기적이라거나 상호 연관성, 의존성이 두드러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사측이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도급계약의 실질과 양립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공정의 경우 한국타이어가 작성한 운반계획서가 배부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고 각종 교육이 실시되기는 했다”면서도 “사측의 시설관리권 행사 등 도급사업주로서의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로 보일 뿐 한국타이어가 직접 관리·감독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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