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말 현재, 구미·김용지역 외국인고용 사업장은 522사로 확인되고 있다. 이번 점검의 주요 내용은 ▲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 여부 ▲ 고용허가제 관련 각종 신고 의무 이행 여부 ▲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이다.
특히, 근로감독관과 센터 담당자가 합동으로 실시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허가제 운용의 적정성을 기하게 된다.
김구연 지역협력과장은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선 시정지시하고, 불이행시에는 과태로 부과 또는 고발 등 엄정조치할 방침이며, 특히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체류자 고용을 근절하고 외국인근로자도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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