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시, 채용시점부터 직접 고용으로 봐야"
"불법파견시, 채용시점부터 직접 고용으로 봐야"
  • 승인 2003.03.18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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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조경배 교수 주장... 비정규공대위, 간접고용 토론회  

사실상 불법적 근로자공급으로 위장하고 있는 불법파견을 할 경우, 노
무를 제공받는 날부터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순천향대 조경배 교수(법정학부)는 8일, 2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
성된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간접고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같
이 주장했다.
간접고용 토론회(2002.5.8)



조 교수는 "현행법에서는 불법파견에 대한 고용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
어 사실상 2년 이상 파견근로를 하고서도 고용간주규정의 적용을 받
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다"며 "고용간주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사용사업주가 파견대상 업무·파견사유, 파견기간의 규정
을 위반해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근로자파견을 제공받을 경우 당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파견근
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SK인사이트코리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지난해 10월
과 올 2월,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은 "서울행정법원 역시 "파
견 허용대상이 아닌 업무에 대한 파견은 불법이지만 파견법상 2년 이
상 사용시 직접고용조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판정했다. 반사회적
인 중간착취행위인 불법파견을 오히려 두둔하는 태도를 취한 것이다.

그러나 판정을 내린 당사자들은 "법리상, 이 법에 의하지 않은 불법파
견에 대해서까지 고용간주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조
교수가 제기한 개정안 등으로 파견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계속 비슷
한 판결들이 내려질 것으로 우려된다.

사용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돼야
발제를 하고 있는 조경배 교수



또한 조 교수는 불법 파견근로를 이용한 사용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현행법상 불법파견은 근로
자파견법뿐 아니라 직업안정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이
두 법에 의한 규제는 파견사업주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불법파견을 억
제하는 데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용사업주가 사용자책임 회피수단으로 불법파견을 이용하
는 것이 보통이고, 파견·용역업체가 사용사업주에게 종속돼 있는 영
세업자인 경우가 대부분임을 감안하면 1차적 책임주체인 사용사업주
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직업안정법에서는 사용사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이 아예 없고, 근
로자파견법에서도 파견사업주(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에 대한 처벌이 사용사업주(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보다 무겁다.

특히 그는 "무엇보다 직접고용과 상시고용의 원칙은 비정규노동자들
의 고용안정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어느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노동행정기관의 감독기능을 강화해 음성적으
로 행해지는 불법파견을 끊임없이 조사하고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주
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찬배 전국여성노조연맹 위원장, 지무영 SK인
사이트코리아노조 위원장, 이경석 금속노조 캐리어사내하청분회장, 명
등룡 기아차광주공장사내하청노조 교육부장 등이 참석, 간접고용의 실
태와 투쟁사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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