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후 근로시간 줄인 기업에 고용지원금
정년 연장 후 근로시간 줄인 기업에 고용지원금
  • 김연균
  • 승인 2015.06.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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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으로 인한 인력 과잉을 막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기업에 정부 지원금을 준다.

고용노동부는 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60세+ 정년 서포터즈’ 전체회의에서 “청·장년 상생고용을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현행 고용지원금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고용지원금은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인 근로자에게 최대 연 180만원, 고령자 고용을 연장한 기업에 1인당 연 360만원이 주어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정년연장법 시행에 따라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한 기업들이 인력 과잉에 시달릴 수 있다”며 “근로시간을 줄여 인력 과잉을 해소하고자 하는 기업에 고용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6∼8월 각 기업의 임금단체협상 시기에 맞춰 다양한 임금피크제 사례 제시 등 컨설팅도 지원한다. 대·중견기업을 중심으로 500여개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중점 지원키로 했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도 2∼3년 간 밀도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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