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
[아웃소싱타임스]이르면 다음 주 노동시장 개혁 추진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달 중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년연장 시행이 7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며 “세대 간 상생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해 청년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임금피크제 도입 취지에 대해 “이미 많은 기업들이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며 “지난해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과 미도입 사업장을 비교했을 때, 도입 사업장의 30대 이하 청년 고용이 16% 정도 많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 변경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은 노사 간 협의가 기본”이라며 “가이드라인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충족되면 불이익이 아니다’는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외에도 임금상위 10% 근로자 임금인상 자제, 대·중소기업 공정경쟁,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해소 가이드라인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임단협 교섭과정에서 격차 해소 등을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세제혜택은 물론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