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린 노무사]퇴직금을 14일이 넘어 지급하는 경우
[오세린 노무사]퇴직금을 14일이 넘어 지급하는 경우
  • 김연균
  • 승인 2015.06.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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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Q. 회사에서 급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퇴직하게 되면 그 달의 임금이나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퇴사일 다음 급여일에 지급하고 있어서 14일이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퇴사자가 있을 때마다 매번 따로 지급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경우 모두 법위반인가요. 퇴사한 직원이 노동청에 이야기하면 혹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 현행 근로기준법은 퇴직과 관련하여 발생된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6조 본문).

따라서 퇴사한 직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노동청에 진정을 하더라도 이때는 체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사한 이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이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체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근기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법 제36조 단서).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 관련 금품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지급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에는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때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퇴사 시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귀사의 경우에는 “퇴직일의 다음 달 정기 급여일에 지급됨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일 별도의 동의서를 받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직서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문구를 추가하여 동의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사직의 경우에만 해당되고 사직서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이 곤란하므로, 장기적으로는 회사 차원에서 합의서를 구비하여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문의 : 5353@hotmai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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