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관련 지원제도 7월 1일부터 개편ㆍ시행
육아휴직 관련 지원제도 7월 1일부터 개편ㆍ시행
  • 편슬기
  • 승인 2015.06.3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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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고용노동부는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로 추진 중인 일ㆍ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업주지원금을 최대 240만원에서 360만원(중소기업, 12개월 부과 기준)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제도를 개편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편에 있어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강화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제도로 경력단절 예방에 더 효과적이기에 이를 장려하기 위한 사업주 지원금을 인상한다.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의 지원금은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기업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고용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산을 위해 작년 12월 사용기간을 현재보다 2배(최대 2년)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하반기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이어 육아휴직자의 직장복귀 보장 강화 및 사업주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지원금 지급방식을 변경한다.

이전에는 육아휴직자가 복귀하고 1개월이 경과된 경우에 사업주 지원금의 50%를, 복귀 6개월 후 나머지 50%를 지급했으나 7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1개월이 지나면 바로 1개월 치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잔여분(최대 11개월분)은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 역시 직장 복귀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한 이후 지급하는 급여의 비율을 15%에서 25%로 상향 조정한다.

대체인력 채용 지원도 강화 된다.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를 대신해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하는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은 대체인력의 업무 적응 기간, 사전 직무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채용 시기 요건을 완화한다.

종전에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 이후 채용에 대해서 지원했으나 하반기부터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채용하더라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국가ㆍ공공기관ㆍ대기업 사업주의 지원 폭에 관련해 육아휴직 제도가 정착돼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ㆍ공공기관ㆍ대기업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을 폐지 또는 감축한다.

국가ㆍ공공기관에 대해서 육아휴직 사업주지원금을 폐지하고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하해 지급한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및 대체인력 지원 확대 등을 통해서 직장에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흔쾌히 허용해주는 일·가정양립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이외에도 향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일·가정 양립 정책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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