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파트위크' 은퇴제 필요"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파트위크' 은퇴제 필요"
  • 이준영
  • 승인 2015.07.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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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정년을 실질적으로 일치시키기 위해 은퇴 전에 주당 3∼4일 근무토록 하는 점진적 은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사회적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다.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고용노동부,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최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장기경제발전전략 노동분야 정책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런 주장을 펼쳤다.

이날 세미나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장기 노동분야 과제에 대한 학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중장기경제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 연구위원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이 각각 2033년과 2031년에 65세로 늦춰지는 것에 맞춰 임금과 생산성을 일치시키는 정년연장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주 3∼4일 일하는 '파트위크(Part Week)' 근무제를 도입해 점진적인 은퇴제도를 정착시키면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활용한 전직지원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시간선택제를 선도해 민간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연구위원은 또 '첫일자리 지원법'을 만들어 청년층의 첫 일자리 소득공제와 인건비 추가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주자고 제안했다.

직업군인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보수체계를 정비하고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이민정책 관련 발제를 통해 2017년부터 2060년까지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국내 유입 이민자 수요가 연평균 70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한국경제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젊고 역동적인 인재의 선별적 유입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야 한다"며 "외국인이 단기 취업을 한 뒤 돌아가는 교체순환형과 영구정착이 가능한 정주형 이민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민자 유입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센터장는 산업 및 직업별 인력수급 전망을 반영한 대학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여성·장년이 일과 삶을 양립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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