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자도 생활안정자금 대출 가능해진다
특수형태근로자도 생활안정자금 대출 가능해진다
  • 이준영
  • 승인 2015.07.07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웃소싱타임스] 내년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자도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혜택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도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 6일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활자금이 필요한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융자 대상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의 월평균소득 255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융자 한도는 혼례비, 의료비, 장례비 등은 1천만원,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등은 연 500만원이다. 금리는 연 2.5%다.

융자를 희망하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으로 신청하면 된다.

여러 중소기업 등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고, 기업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근로자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도 도입된다.

그동안 공기업, 대기업 위주로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설립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에도 확산할 전망이다.

정부는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기업 출연금의 일부를 매칭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사주제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주가 하락시 손실을 보전해 주는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제', 우리사주 대여수익을 창출하는 '우리사주 대여제' 등도 도입된다.

우리사주조합 설립 절차를 근로자 2인 이상 동의로 시작할 수 있게 돼 우리사주조합 설립도 더 쉬워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돼 내년 1월(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