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시의회가 지난 3일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의결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저임금을 받는 시 소속,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 공공부문에 우선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가족 부양 능력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대체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말한다.
시는 조례 제정을 위한 추계비용으로 생활임금단가를 시간당 6천974원으로 잠정 산출했다.
월급여로 환산하면 145만7천566원으로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24.9% 많은 것이다.
시는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인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전국 처음으로 최저임금 초과분을 성남사랑상품권과 같은 지역화페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했다.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에 생활임금 일부가 유통 가능하도록 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두 고려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성남시 생활임금 산출기준에 최저임금 상승액을 반영하게 되어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액이 정해지면 시 생활임금단가도 이에 맞춰 결정된다.
시는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10일까지 생활임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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